민주당, 11명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정청래 법사위원장
과방위 최민희·운영위 박찬대 등 상임위원장 지명
“국회법 따라 오는 10일 상임위원장 표결 해야”
국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민주당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18개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대해선 자당 소속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마쳤다. 사실상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18개 상임위원과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5월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줄곧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포함해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은 4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법사위원장 배치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낸 데다가 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직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건 추진력과 개혁성”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향후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원장 후보론 재선 최민희 의원이 지명됐다. 과방위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뤄야 하는 상임위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야권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을 재가하지 않아 자진사퇴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3선 이상이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당 내부에 최 의원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기대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명됐다.
이 외에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10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일하고 모레 다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제출한 내용을 흔드는 협상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한다면 10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기를 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가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금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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