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나온 이재명, '이화영 유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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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마치고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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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관련 사례금"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마치고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갔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법원에서 나온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시나' '방북 비용이라는 점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보도되고 잠시 휴정한 시점인 오후 3시25분께부터 공판을 재개할 때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기된 표정으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 천장 쪽으로 고개를 들어올리기도 했고, 다소 낙담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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