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필러·보톡스 불법 시술한 70대 1심 실형

이현정 2024. 6.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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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2백여 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해 돈을 챙긴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백만 원, 추징금 7천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5년여 동안 2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필러와 보톡스를 얼굴에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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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2백여 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해 돈을 챙긴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백만 원, 추징금 7천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스스로 인정한 범죄 수익만 8천7백만 원에 달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5년여 동안 2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필러와 보톡스를 얼굴에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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