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 선고…수원지검 "불법 대북송금 실체 명백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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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검찰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마트팜 대납 500만 달러,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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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죄 법정 하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항소할 것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억 5000만 원과 3억 259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혐의별로 뇌물죄,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중형 사유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도 장기간 문제의식이 없었고, 오랜 기간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수백만 달러 밀반출에 가담하는 등 외교 안보상 문제를 발생시킨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10억 원 및 3억 3400여만 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마트팜 대납 500만 달러,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800만 불 대납 동기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판결 직전까지 주장한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를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거듭 소리높였다.
김현철 변호사도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면서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도 이 전 부지사 측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를 예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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