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은 7일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힌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20대 피의자를 강도살인죄와 시체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부장 강호준)은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어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도살인죄와 시체은닉죄는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으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공범인 B(27)씨, C(39)씨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34)씨를 납치해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D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마약을 물속에 버려 피해를 입었다.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바트(약 1억1200만원)를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5월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든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 강력사건”이라며 “도주했거나 타국에 구금 중인 공범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사건 관계인의 계좌, 결제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사안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공범 검거와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범 모두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다. C씨는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법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원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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