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화영 1심 판결 두고 "속 빈 강정 같은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번복했다"며 "판단을 무책임하게 회피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5765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 대통령실 "윤 대통령, 5월 중하순에 동해 석유·가스전 첫 보고받아"
- 윤건영 "김정숙 여사 기내식비 4끼 105만 원‥전체의 4.8% 불과"
- 서울대병원장 "진료는 의사의 첫 의무‥집단휴진 허가 못한다"
- 외교부 "'조선인 강제노역' 반영 안 되면 사도광산 등재 반대"
- 대마도 신사 "한국인 오지 마"‥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 "중대장, 신상 털려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입건 대신 휴가?
- "못 참아, 이게 공식 초청장"‥원본에 적시된 '김정숙'
- '회사 잘린' 밀양 가해자 "심정지 온 듯‥물도 못 마셔"
- 액트지오 고문 회견에도‥'석유 테마주' 일제히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