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화영 1심 판결 두고 "속 빈 강정 같은 판결"

김민형 2024. 6. 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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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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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번복했다"며 "판단을 무책임하게 회피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576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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