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13억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김덕현 기자 2024. 6.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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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3개 동을 사들인 뒤 '깡통전세'를 놓고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2023년 1월 별도 매매대금 지급 없이 기존 금융권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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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3개 동을 사들인 뒤 '깡통전세'를 놓고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2023년 1월 별도 매매대금 지급 없이 기존 금융권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소유한 공동주택 3개 동 가격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신규 임차인들에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계약 당시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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