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 약속받고 태양광 사업 비리 저지른 前 태안군 공무원 구속 기소

강우석 기자 2024. 6.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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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로펌 연수 청탁하기도
서울북부지검 /뉴스1

퇴직 후 재취업과 딸의 로펌 연수 등을 약속받고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봐준 전직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前 충남 태안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 및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 받기로 약속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의 로펌 연수를 요구하며, 연수기간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에게 자신의 취업을 먼저 제안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와 군수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B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후배 공무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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