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휴진 예고… 병원장 “교수들, 집단휴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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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반기를 들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무기한 진료 중단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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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반기를 들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무기한 진료 중단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대상이다.
김 병원장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특히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병원의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고, 병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혁신 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우려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병원장으로서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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