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교수들, 집단휴진 불허…중증·암환자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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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결정한 무기한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비대위의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라며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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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결정한 무기한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비대위의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라며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서울대병원장으로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로서 우리의 첫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중증 환자와 암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들의 안전한 복귀를 통해 병원 기능을 정상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발전시키려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런 형태의 투쟁은 국민과 의료계와의 반목을 심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전공의들이 향후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복귀 전공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 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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