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의 전설 2·3'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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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오랫동안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액토즈는 '중국 회사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메이드가 교사·방조해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베른협약에 따라 (권리 침해가 이뤄진 국가인) 중국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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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오랫동안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중국 법률에 따라야 하는 만큼 국내법으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00년 위메이드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 등을 개발한 박관호 의장(당시 개발팀장)은 주축 멤버들과 함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지분 40%와 미르 IP를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지만, '미르의전설2' 중국 퍼블리셔였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이후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분쟁이 불거졌다.
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친 끝에 작년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앞서 액토즈는 지난 2017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분쟁이 벌어진 곳이 주로 중국이었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 모두 국내 법인이고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역시 국내 법인을 상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한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들에게 받은 사용료 중 37억원을 액토즈에 분배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같은 이유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3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과 중국 모두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액토즈는 ‘중국 회사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메이드가 교사·방조해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베른협약에 따라 (권리 침해가 이뤄진 국가인) 중국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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