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상대 고소·진정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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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에 등장한 관련자들이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잇따라 고소와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이 5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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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고소 2건·밀양경찰서 진정 3건 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에 등장한 관련자들이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잇따라 고소와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이 5건 접수됐다.
이 중 고소 2건은 김해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개인 신상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업 등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앞으로 고소 및 진정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3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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