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퇴장' 졸업생, 업무방해 무혐의

김덕현 기자 2024. 6.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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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해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 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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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대통령 축사 도중 항의하다 제지당하는 졸업생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해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 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신 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든 채 강제로 퇴장시켜 '입틀막 사건'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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