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유죄, 檢 주장 채택한 것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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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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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북한에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이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이 깊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사업 우선권’ 등을 기대하고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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