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이를 제지한 C 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수영, 美 스탠퍼드 강단 섰다…기립박수
- 액트지오 고문 “‘동해 유전’ 성공률 20%…탄화수소 찾을 방법은 시추뿐”
-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줬던 고 최진실” 재조명
- “뼈만 남았다” 2년 만에 돌아온 우크라 포로
- ‘이 차가 진짜 주행한다고?’…깨진 창문, 청테이프 덕지덕지 넝마 모습에 경악
- 조국,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을 받드십시오”
- 삼성맨들 “노조 지지로 오해할까봐 연차 철회”…힘 빠진 연가투쟁
- ‘김건희 소환조사’ 놓고 이원석·중앙지검 온도차?
- “소름 돋아”… ‘기괴한 물고기’ 싱가포르서 발견
- 도종환, 인도 방문 초청장 공개 “셀프 초청 있을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