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 제공 혐의… 前 태안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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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 등을 대가로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 후 B씨의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으나 A씨가 B씨에게 제안을 승낙받은 후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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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충남 태안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충남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 후 B씨의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연수 기간 동안 로펌이 A씨의 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지급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군수의 만남을 주선하고 후배 공무원에게 B씨에 유리한 법령 해석을 요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으나 A씨가 B씨에게 제안을 승낙받은 후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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