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 대가로 태양광 사업 편의 봐준 전 공무원 구속기소

구민지 nine@mbc.co.kr 2024. 6.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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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뒤 취업을 보장받기로 약속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봐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태양광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5백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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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퇴직한 뒤 취업을 보장받기로 약속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봐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전직 충남 태안군 공무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태양광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5백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공무원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을 법무법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이 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이 사업자가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그 대가로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이 훼손된다며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이 사업자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법령 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7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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