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당헌 개정에 반대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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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던 당헌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기존에 보고한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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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던 당헌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기존에 보고한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TF가 마련한 또 다른 개정안인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당헌이 개정돼 대표직 사퇴 시한의 예외가 적용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한 뒤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강하게 반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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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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