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양광발전사업 뇌물 수수한 전 태안군 공무원 기소···“딸 로펌에 연수 시켜”

강한들 기자 2024. 6. 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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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전직 공무원이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7일 태안군 전직 공무원 A씨를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도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퇴직했다.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서 연봉 5500만원, 차량, 법인카드도 받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을 법무법인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연수 기간 법무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사업자가 법무법인에 냈다.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에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태안군수,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 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자신의 퇴직 후 취업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사업자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후배 공무원에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영향력도 행사했다고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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