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지명

박서연 기자 2024. 6.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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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으로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방송3법 통과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립화 등 방송 자유를 위해 과방위원들과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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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통과와 방통위 중립화 등 방송 자유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지난 5일 '방통위 구출법' 대표 발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5일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으로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방송3법 통과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립화 등 방송 자유를 위해 과방위원들과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김홍일·이상인)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 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인으로만 꾸려진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등 주요 현안 안건을 처리하자 발의하게 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할 것 △5인 방통위원이 모두 구성 완료됐을 때 회의를 개최할 것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 실시간 중계할 것 등이다.

최민희 의원은 말지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19대 국회 당시 방심위 제도 개선, 방송협찬 근거 마련 등 방송 및 미디어기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7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정자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간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통신사업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임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 : 최민희 “방통위 구출” 5인 구성시에만 회의개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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