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이 판결로 또 점화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스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6.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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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혐의입니다. 기소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요,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검찰이 보기 때문입니다. 한 동안 뜸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방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의혹 "유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6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쌍방울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이었는데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음.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음. (수원지방법원 보도자료)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측 "편파적인 판단"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김현철 변호사 /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도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지 몰리는 이재명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소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7일)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한 '윗선'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로 보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이 대표 수사 차질이 불가피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을 듯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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