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 안통하는 외국인 모여 손짓발짓 공사판…“안전교육? 사진 한장 찍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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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본지 취재진이 방문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신축공사장.
정부가 허용한 건설현장 외국인 일자리는 현재 6000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0만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중 다치면 한 달 이내에 수주업체와 원청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협박하고 돈만 받아 챙긴 뒤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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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여행비자’ 불법체류
전문성 없어도 반장·팀장 꿰차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팀장 김모씨는 “한두달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없으면 어떤 공사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곳 지게차 기사는 태국 출신으로 현장소장 묵인 하에 무면허로 일하고 있다. 단순 일용직만 허용되는 ‘H2’(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팀장·반장 자리를 꿰찬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매일 아침 공사 시작 전에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사진 촬영과 서류에 각자 사인으로 5분 안에 끝난다. 불법체류자들은 한국말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했다는 증거자료만 남기고 끝내는 것이다.
국내 건설현장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했다. 정부가 허용한 건설현장 외국인 일자리는 현재 6000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0만명에 달한다. 거의 모든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적 신분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여러 국가 출신들이 한데 뒤섞여 일하면서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김모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작업을 규정 이하로 빨리빨리 해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위험해보여 국민신문고에 사진까지 촬영해 두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함께 작업하는 동안 소통 중 30~40%는 손짓발짓으로 이뤄지고 나머지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은 작업을 하는 동안 다치는 일이 허다하다. 김씨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다보니 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고 철수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중 다치면 한 달 이내에 수주업체와 원청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협박하고 돈만 받아 챙긴 뒤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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