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살아나나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불씨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검찰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이 전 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 역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전 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왔다.
양지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YTN '뉴스퀘어2PM'에 출연해 "(수사 방향 자체가 이 대표와)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서 뇌물 관련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증거 중의 하나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판결문도 역시나 증거로 취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뇌물죄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즉각적으로 기소를 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한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 전 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종심 판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이어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며 "대북 송금 관련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만난 적도 없어 뇌물을 직접 줄 수 있는 사이도 아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는 것 같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자금의 성격에 대해 주가조작을 위해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검찰 견제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 전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대권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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