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9년6개월…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서진 기자 2024. 6.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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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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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쌍방울 대납' 모두 인정
檢 "李, 대북사업 관련된 지시 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은 특히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하지만 이날 법원이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 사칭' 관련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재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재판도 진행 중이다.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도 여럿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의혹'도 이 대표가 거론되는 사건 중 하나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 기간 특별한 반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모순된 증거에 반박해 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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