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이화영 징역 9년6월(종합2보)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6.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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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 法,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 인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만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각 164만 달러와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며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휴대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뇌물·정치자금 수수도 일부 유죄 판단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지사 재직 기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부분 역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부지사 재직 기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부분도 이 전 부지사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각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2억5900여만 원 중 1억763여만 원,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 원 중 2억1831억 원이 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이화영, 죄질 불량…비난 가능성 높아"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간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무표정' 이화영…법정선 "이화영 힘내라"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약 30분 전부터 피고인들 가족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방청석 70여 석이 일찍 만석이 될 정도였다.

동시에 수원지법 주변에선 이 전 부지사 규탄단체 '애국순찰팀'과 지지단체 '정치 한잔' 등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법정에 들어선 이 전 부지사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거볍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등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선고 과정에선 무표정으로 묵묵히 재판부의 발언을 귀담아 듣는 모습이었다. 그는 선고 직후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연신 "이화영 힘내라"라고 외쳐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이화영 측, 항소 분명히…"판결, 재판부 모두 인정 못 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민 변호사는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현철 변호사도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거 취사선택"이라면서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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