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국가안전법 시행 후 단체방문 타이완인 첫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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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 이후 양안(중국과 타이완)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후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단체방문한 타이완인이 처음으로 억류된 일이 발생했다고 타이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량원제 MAC 부주임위원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타이완 단체관광객 가운데 한 명이 중국 당국에 수일간 억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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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 이후 양안(중국과 타이완)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후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단체방문한 타이완인이 처음으로 억류된 일이 발생했다고 타이완 당국이 밝혔습니다.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어제(6일) 타이완과 접한 중국 푸젠 지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량원제 MAC 부주임위원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타이완 단체관광객 가운데 한 명이 중국 당국에 수일간 억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광객은 단체여행단이 타이완에 먼저 돌아온 후 며칠 후에 따로 석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단체여행객이 처음 억류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량 부주임위원은 “현재 개별적인 정보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아직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방문하는 타이완 여행단 인솔자와 가이드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당국에 24시간 이내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량 부주임위원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제정된 국가안전법과 반간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여행객이 억류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 “확실히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안이 최근 중국 ‘난징 예술도서전’에 참석한 타이완 네티즌이 가지고 있던 사진첩을 확인한 후 그를 연행해 조사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전했습니다.
공안은 이어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해당 네티즌을 24시간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4월 하순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1일 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규정을 놓고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20일 ‘친미·독립’ 성향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취임했고, 이후 사흘만에 중국이 타이완 전역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틀간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양안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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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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