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 면탈 도운 ‘뇌전증 브로커’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고

이예린 2024. 6.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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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구 모 씨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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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구 모 씨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에 병역 면탈을 의뢰한 유명인에는 래퍼 라비와 배구선수 조재성 등이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구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고 13억 7,987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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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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