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사업’ 뇌물 수수 혐의…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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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직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태양광 사업자 B 씨가 자녀의 로펌 취업을 돕는 대가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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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직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태양광 사업자 B 씨가 자녀의 로펌 취업을 돕는 대가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반대했지만 부하 직원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아울러 후배 직원에 B 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추가로 퇴직 후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5백만 원과 차량·법인카드 등을 제공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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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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