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사업’ 뇌물 수수 혐의…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여소연 2024. 6.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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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직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태양광 사업자 B 씨가 자녀의 로펌 취업을 돕는 대가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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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전 태안군 소속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직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태양광 사업자 B 씨가 자녀의 로펌 취업을 돕는 대가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반대했지만 부하 직원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아울러 후배 직원에 B 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추가로 퇴직 후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5백만 원과 차량·법인카드 등을 제공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청탁해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사업권을 따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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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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