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혐의 모두 인정…"변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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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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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으며, 관장 행세를 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의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가 빼돌린 금액의 합계는 21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전액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은 피해 금액 일부를 이미 갚아 17억5000만원가량의 변제금이 남았는데,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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