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금액, 유죄 근거로...이화영 징역 9년6월에 ‘윗선’ 이재명 운명은?

김현지 기자 2024. 6.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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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북송금·정치자금법 등 일부 혐의 인정...이화영 “즉각 항소할 것”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의 술판 회유 주장'과 '법정 소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6월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받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히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일부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 대북송금 인정, 일부 금액은 유죄 근거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납(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문아무개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1억700여만원의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쌍방울의 법인카드, 법인차량 제공 등 2억1800여만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8년 등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의혹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됐다. 다만 유·무죄 판단에서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만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500만 달러)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먼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에 대해선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는 환치기로 국외로 빼돌린 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금지한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일부 대납 비용은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은 230만 달러가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18~19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 역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됐다고 봤다.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며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비합리적 태도 일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다. 이 전 부지사가 취임 전에 제공받은 일부 법인카드와 관련해선 정치활동 등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받은 차량 등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는데도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해임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주장도 폈다. 이른바 '검찰의 술판 회유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의 보고 여부에 대한 검찰 진술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다. 야당은 이를 고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편향적 판단을 문제삼았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모 언론사 기자의 전화를 받은 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전화했고, 이후 방 부회장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하지만 이후 방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전화 이전에 이미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드러났지만 1심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수사상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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