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당헌 개정에 반대 뜻 밝혀

박경준 2024. 6.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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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던 당헌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 여부도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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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연임용' 해석에 부담 느낀 듯…10일 최고위서 재논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던 당헌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기존에 보고한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원권을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핵심인데, 당 대표 사퇴 시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 문제가 이를 희석할 수 있으니 더 중요한 데 집중하자는 게 이 대표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TF가 마련한 또 다른 개정안인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 개정안이 자신의 대표직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TF는 애초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당헌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직 사퇴 시한의 예외가 적용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한 뒤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친명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당내 여론 등을 고려해 자신과 관련된 당헌 개정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 해당 당헌 개정안은 앞으로 재논의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 여부도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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