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욱일기 사건'의 전말은?

박수빈 기자 2024. 6.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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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고층 건물 '욱일기 게양' 사건(국제신문 7일 자 6면 보도)은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용 중인 하수관로가 묻힌 부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용도폐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수영구의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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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용도폐기 관련 문제 제기
법원 판결도 사실상 무시당해

지난 6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고층 건물 ‘욱일기 게양’ 사건(국제신문 7일 자 6면 보도)은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등한시하자, 이를 참지 못한 주민 A 씨가 ‘선을 넘는 충격 요법’에 나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제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013년 수영구가 해당 주상복합과 인접한 국유지(173㎡)를 용도폐기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앞서 구는 사업시행자가 2007년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승인을 신청하자, 사업지 인근 국유지를 용도폐지해 사업 시행자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토지 아래에는 인근 50여 세대 주민의 생활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었다. 해당 관로는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흘러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합류식 하수관이었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축 과정에서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은 철거됐고, 빗물과 생활 오수가 따로 흐르는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됐다. 그런데 주민이 이용하는 오수관이 해당 건물의 우수관에 연결되며 이들의 오수는 빗물을 따라 흐르게 됐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하수도법과 시행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 등 인근 주민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롭게 이용하던 국유지가 사유지로 넘어간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용 중인 하수관로가 묻힌 부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용도폐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며, 수영구의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더불어 이 오수관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나 인근 공공오수관에 연결하는 조처를 주문했다.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전민철 기자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후속 조처는 없었다. 오히려 구는 2014년 4월 해당 부지의 용도폐지를 다시 강행했다. 법원은 2016년 해당 용도폐지 역시 무효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우수관도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다. 구 건설과 하수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사유지라 공사 전 주민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몇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계속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건설과 건설행정계 관계자는 “욱일기 사태를 계기로 이 부지가 사유지인지 사실 확인 중”이라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는 7일 A 씨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욱일기는 일제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이라며 “이를 아파트에 내거는 것은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짓밟는 행태”라고 말했다.

A 씨는 “한국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려면 현충일에 맞춰 욱일기를 내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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