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방송장악 방지' 방송3법 공동발의 "여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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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며 '방송장악 방지'를 내건 방송3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야7당이 언론노조와 야합해서 방송장악3법을 통해 공영방송을 노영화하고 결과적으로 좌파 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 하는 현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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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으로…"방송장악 계속되는 점과 저지해야 하는 시급성"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7개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며 '방송장악 방지'를 내건 방송3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4일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후 첫 입법 공조다.
야7당은 7일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고민정(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전종덕(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74명의 야당 의원들 참여로 방송3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KBS·EBS·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분산시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여야 7대4, 6대3 등 여대야소로 구성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 방송·미디어학회(지역방송 관련 2명)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언론계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 각 2명) 6명 등을 갖는다.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추천 인사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한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 임명제청 건이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면 마지막 투표에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되, 다수 득표자를 임명제청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방송3법 부칙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로 뒀던 지난 법안과 달리 '공포한 날부터'로 뒀다. 야7당은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점과 이를 저지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야7당 공동위원장단은 “방송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방송을 국민품으로 돌려드리는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송3법 재입법을 시작으로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등 정부의 무도한 언론탄압에는 함께 대응해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방송3법을 '민주당-민노총의 방송장악3법'이라 칭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야7당이 언론노조와 야합해서 방송장악3법을 통해 공영방송을 노영화하고 결과적으로 좌파 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 하는 현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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