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징역 9년6월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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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자금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또한 800만달러 대납 동기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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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형, 벌금 2억5천만원
이재명 수사에 영향 관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04호 법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에서는 394만달러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 중 230만달러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자금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또한 800만달러 대납 동기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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