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여권 분실도 보상"…하나손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4일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었다"며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변호사선임비 이어 3번째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4일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상품은 이달 19일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나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20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지난해 4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한 데 이어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었다"며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만 기다렸는데…강남 공공분양 '신혼부부 전세'로 전환
- "편의점보다 낫다"…직장인들 점심 해결하러 '우르르'
- 이거 사 먹으려고…'40분 3만원' 줄서기 알바 관심 폭발
- "배째라는 건가"…도시락 구독 '위잇' 먹튀에 분노
- "사망까지 갈 수도" 무서운 경고…요즘 급증한 전염병 [건강!톡]
- 아이돌이 '대학축제' 가는 이유가…'깜짝'
- '황재균 아내' 지연에 쏟아진 '악플 테러'…"왜 이러나"
- '블핑' 리사 남친, 루이비통 후계자 급부상…5남매 치열한 경쟁
-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 여성 더 있나…형수 진술 보니
- 중국 뒤흔든 '최대 폭포' 충격 실체…이게 짝퉁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