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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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 하는 검찰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양광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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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이날 전 태안군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양광 사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의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기회를 요구하고 연수기간 동안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A씨가 이러한 뇌물의 대가로 B씨에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 지원을 적극 지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계속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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