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 "더기버스, 저작권 강탈 위한 여러 범죄 혐의 포착"

김진석 기자 2024. 6.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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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가 저작권 무단 변경,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더기버스를 고소했다.

7일 어트랙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의 저작권 무단변경 등에 대해 "더기버스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돼 고소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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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트랙트가 저작권 무단 변경,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더기버스를 고소했다.

7일 어트랙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의 저작권 무단변경 등에 대해 "더기버스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돼 고소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를 포함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 등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배후로 꼽히고 있으며, 어트랙트는 이미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안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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