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고속도로서 오토바이 몬 60대 적발…경찰, 안전조치
강태현 2024. 6.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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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7분께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내촌2터널 양양방향에서 A(64)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 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정차시킨 뒤 국도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잘 모르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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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7일 오후 5시 7분께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내촌2터널 양양방향에서 A(64)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 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정차시킨 뒤 국도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잘 모르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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