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게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하고,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7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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