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경기도 대신 북에 송금”…이재명 추가기소 되나

김지은 기자 2024. 6.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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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1심 유죄
이재명에게 보고됐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올해 선고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혐의)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14일 구속기소 후 1년 8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혐의의 뼈대다.

검찰은 경기도는 2018년 10월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쌍방울 쪽이 2019년 11월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800만 달러를 자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보낸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394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방북비용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지급됐다고 봤다. 또 대북송금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 “관련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건네지는 정황과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해 외교·안보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1억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억1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 쪽 변호인과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목적은) 주가를 높여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기업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과 일부 정당이 제기해왔던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무죄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지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이 맞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 전 민주당 등 관계자의 밥값 10만4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연내 선고가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민간업자와 성남에프씨(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사건은 재판의 첫단계인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증인신문도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백현동·성남에프씨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접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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