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선고 납득 어려워…검찰 조작수사 진실 밝혀지길"

문창석 기자 2024. 6.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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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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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회유·압박 드러난 검찰, 역사의 심판 받아야"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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