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고소당해…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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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들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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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이 유튜버는 밀양의 한 네일샵을 지목하며 “밀양 사건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는 글도 올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버는 “제가 올린 글로 네일샵 사장님이 공격을 받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저 또한 공격받고 나락으로 가려고 한다. 욕하시면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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