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조건 안지킨 정진상 법원 "경각심 필요" 경고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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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작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보석 조건에 부과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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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작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이 지난 4일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자택 앞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인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튿날인 5일 0시 35분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자 정 전 실장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고, 재판 논의를 하느라 자정이 넘은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실장은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보석 조건에 부과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 경각심을 좀 가져라"며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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