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 "더기버스, 저작권 지분 강탈 위한 여러 범죄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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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 무단 변경,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더기버스를 고소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비롯해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을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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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7일 스타뉴스에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돼 고소하게 됐다"라며 "더기버스 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 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비롯해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을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국악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진행을 도왔다. 이후 알록의 계약서에서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당시 어트랙트 대표(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이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나눠 가졌다. 어트랙트는 이들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와 김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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