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허은아 “이제 이재명 차례라는 말 들려”

손현수 기자 2024. 6.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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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과 돈거래를 하면서 안보의 근간을 흔들려 했던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서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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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화부지사 자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에만 있던 직책”이라며 “중앙정부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소통령’ 행세를 해보고 싶었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얕은 욕망이 낳은 자리 아닐까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과 돈거래를 하면서 안보의 근간을 흔들려 했던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용서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재판부가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다. 국민적 의혹이 몰려있는데도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며, 권력 앞에 눈을 감은 행태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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