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9일까지 구속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와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당초 오는 9일 구속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은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5월 31일 경찰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해 김호중을 검찰로 넘겼다. 현재 약 1.5평(약 5.05㎡)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게 웬 나라 망신”…‘한국인 출입금지’ 결정한 이곳, 무슨 짓 했길래 - 매일경제
- 최측근이 이런 말을…“이재명, 설탕만 먹는다면 이빨 다 썩을 것” - 매일경제
- “살가죽과 뼈의 경계가 무색”…2년 만에 돌아온 우크라 포로 - 매일경제
- 남편 죽자 30대 女모델의 충격적인 결정...15개월후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 매일경제
- “좀처럼 안오르는데, 꾸준히 사들이네”…엔화예금 넉달새 11% 쑥, 이유는? - 매일경제
- “정년 70세로, 전국 처음”…2000여명 근무하는 ‘이곳’ 어디길래 - 매일경제
- “배민, 주문만 받고 6.8% 뜯어가나? 도 넘은 갑질 치졸하다”…맹공 퍼부은 윤상현 - 매일경제
- 숨진 훈련병에 “사망을 축하합니다” 충격 게시물…육군도 ‘발칵’ - 매일경제
- “하필 오늘이냐, 오해 살까봐 출근”…삼성 첫 파업, 직원들 반응은 - 매일경제
- ‘韓 감독 간의 피 튀기는 경쟁’ 신태용 vs 김상식, WC 최종예선 티켓 누가 거머쥐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