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예고 민주당, 이화영 실형에 “재판부 판단 납득 어려워”

강재구 기자 2024. 6.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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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고됐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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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했고, 이 금액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고됐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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