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은퇴설계의 중요성
‘은퇴(Retirement)’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뜻한다. 즉 생산 활동은 중지했지만 소비활동은 지속하는 삶의 형태로,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퇴직’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은퇴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의미에서 즐겁게 자신의 가치관을 부각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있다. ‘고령화현상’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독립적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소유 자산규모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는 들고 신체의 노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과 함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등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퇴설계는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계획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4050세대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수입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지출 역시 가장 많은 시기가 40대 50대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자금에 대한 대비 없이 자녀교육에 올 인(All-in)하게 되면 자녀와 부모가 모두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에 부채가 과도할 경우 실직이나 은퇴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중단되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퇴 이전에 꼭 이루어져야 할 작업 중의 하나가 부채청산이다. 만약 부동산과 같은 투자자산을 매수함으로 인해 생긴 부채라면 가격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예상수익과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은퇴자들은 총 부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자산의 대부분이 거주주택 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기간동안 부채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은퇴자들의 이자부담 또한 지속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주택연금제도를 통한 이자상환 부담 감소와 함께 주택규모를 축소하거나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거주주택에 대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증가시키는 등 포트폴리오(Portfolio)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월 배당 펀드(Fund)나 즉시납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연금화하고, 주택연금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은퇴자금을 연금화할 필요가 있다. 은퇴설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 재무적인 은퇴설계는 노후생활비, 의료비로 활용할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고, 비재무적인 은퇴설계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재정립, 주거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기는 인생의 어떠한 시기보다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의 균형이 중요하다. 재무적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불안하다. 재무적 준비는 은퇴 이후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은퇴는 허무하다. 직장과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갑자기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삶의 변화를 긍정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깊은 허무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 있는 은퇴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 생활의 하위영역은 건강, 일, 여가, 시간, 자기개발, 주거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등 사회적 차원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은퇴생활설계가 조화를 이루고 은퇴생활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때 은퇴생활설계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은 평균수명의 10%, 여성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 또한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퇴 후반동안 생활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노년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미리미리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럼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은퇴자금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퇴시점에 필요한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은퇴를 위한 투자는 장기이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사회.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자산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량한 자산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장기 재무목표에 해당하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투자의 3대 원칙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이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포트폴리오(Portfolio)에 주식형 자산을 편입할 때는 더더욱 위험관리 측면에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익률의 변동성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퇴자산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인출기에는 추가적으로 저축하거나 근로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은퇴소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투자위험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소득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은퇴자금은 먼 미래시점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투자 시 매년 증가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은퇴시점에 자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기간 동안에 은퇴자산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구매력 하락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은퇴소득원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저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사주저축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이(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우리사주 실시회사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장기보유하면서 세제혜택과 함께 재산형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소득원 확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법은 우리사주의 취득과 보유. 양도 시마다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연 400만 원(벤처기업은 1500만 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혜택을 준다. 다만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한 것이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20%(500만 원 미만 시 5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경우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한 후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으로, 우리사주 액면 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 주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50%를 공제하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어 활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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