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손승연, 어트랙트에 대거 피소…"저작권에 무단으로 손댔다"

장진리 기자 2024. 6.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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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가수 손승연 등을 고소했다.

7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및 더기버스 직원 등 5명이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결국 어트랙트는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더기버스 임직원 5명과 손승연을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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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일(왼쪽), 손승연. ⓒ곽혜미 기자, 더기버스 제공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가수 손승연 등을 고소했다.

7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및 더기버스 직원 등 5명이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어트랙트는 손승연도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을 총괄한 어트랙트의 외주 용역 업체다.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협업 과정에서 당시 어트랙터 대표였던 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알록 계약서 계약자를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풍류대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 저작권 지분도 무단으로 손댄 것으로 알려졌다. 더기버스는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등으로 저작권을 분배했다.

지분을 변경하며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하고 법인 도장까지 찍었지만, 당시 대표였던 김종언에게 지분 비율을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트랙트는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더기버스 임직원 5명과 손승연을 형사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부터 피프티 피프티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분쟁 과정 속 키나는 회사로 돌아와 나홀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아란, 시오, 새나 3명의 멤버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세 사람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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