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개별보고서 오류 수정…종합보고서 의결

정대하 기자 2024. 6.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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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전에 총을 들었다는 잘못된 진술 내용 등을 바로잡은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최종 심의 의결했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계엄군 발포 최종 명령권자, 행방불명자 주검 암매장 의혹 등의 진상은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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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 무장시점 등 일부 오류 정정
발포 명령 경위·암매장 의혹 못 밝혀
5·18 항쟁기간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 시내를 순찰하는 시민군.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전에 총을 들었다는 잘못된 진술 내용 등을 바로잡은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최종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발포 명령 경위와 암매장 의혹 등은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7일 조사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사위는 17개 직권조사 과제 개별보고서를 공개한 뒤 5·18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던 내용을 각종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바로 잡았다. 개별 보고서의 이런 내용을 두고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반란세력의 자위권 발동과 집단 발포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위는 먼저 11공수여단 권아무개 일병이 5월21일 사망한 사건은 계엄군의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발생했다고 종합보고서에 적시했다. ‘권 일병을 숨지게 한 장갑차가 시위대의 것인지, 계엄군의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개별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이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전두환 쪽 주장은 왜곡”이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문도 추가해 실었다.

시위대의 전남 지역 무기고 첫 ‘탈취’(접수) 시간도 5월21일 오후 1시30분으로 정정해 ‘시민군 선제 무장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반영해 기재했다. 앞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났던 ‘5·18 당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조사보고서에는 나주 남평지서 등에서 같은 날 오전 시간대에 무기가 탈취됐다는 기록이 담겨 논란을 불렀다.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조사위가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 전 시민들이 먼저 총기로 무장했다는 허위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계엄군 발포 최종 명령권자, 행방불명자 주검 암매장 의혹 등의 진상은 밝히지 못했다. 또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진상 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성폭력 가해자를 한명도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성폭력 의혹 사건 52건 중 33건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9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 ‘북한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세력의 왜곡 근거로 악용됐던 ‘시민군 광주교도소 습격 조작 사건’은 ‘5·18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에 병합돼 “지만원 등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조사위는 지난 6일 제13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합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이달 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위 쪽은 “6일 종합보고서 수정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전원위원회에 수정사항을 보고한 뒤 종합보고서 인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2019년 12월26일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활동을 마쳤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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